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1943 (2000.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943
- 회신일
- 2000. 9. 19.
- 소관
- 국세청
증권회사가 보유한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한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보통거래방식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체결 후 2일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증권사가 주식을 팔면 언제 손익을 계상하는지가 사업연도 말 미결제분에서 문제된다. 국세청은 유사사례(법인46012-59, 1994.3.23)와 마찬가지로 손익 확정 시점을 결제일로 보아, 결제가 완료된 사업연도에 매매손익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지】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보통거래방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
○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를 통하여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매매체결일로부터 2일후에 결재가 이루어지는 바, 증권회사의 상품 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가
- 유가증권의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지
-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59, 1994.3.23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에서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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