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현장 답사행사에 지출된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456 (2000.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456
회신일
2000.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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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국내외 주요 고객을 초청해 답사·견학행사를 열면서 지출한 행사준비비·초청객 숙식비·기념품비 등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공식·착공기념행사비는 취득가액에 산입되지만, 답사행사비는 공사 수행 자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준공식비용처럼 자산과 무관한 지출로 본다. 따라서 공사현장 답사행사에 지출된 비용은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다.

요지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고객을 초청하여 견학행사를 시행하면서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국내외의 주요 고객을 초청하여 답사행사를 시행하면서 행사준비에 따른 준비비용, 초청객 숙식비, 기념품비 등을 지출하였는 바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 답사행사에 지출된 비용이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지출한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723, ’96.3.6 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함

○ 법인46012-3714, ’99.10.12

신축공장이 준공된 후 지출하는 준공식비용은 당해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안되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초과금액과 유흥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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