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답사행사에 지출된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456 (2000.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456
- 회신일
- 2000. 6. 29.
- 소관
- 국세청
건설 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국내외 주요 고객을 초청해 답사·견학행사를 열면서 지출한 행사준비비·초청객 숙식비·기념품비 등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공식·착공기념행사비는 취득가액에 산입되지만, 답사행사비는 공사 수행 자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준공식비용처럼 자산과 무관한 지출로 본다. 따라서 공사현장 답사행사에 지출된 비용은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다.
【요지】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고객을 초청하여 견학행사를 시행하면서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국내외의 주요 고객을 초청하여 답사행사를 시행하면서 행사준비에 따른 준비비용, 초청객 숙식비, 기념품비 등을 지출하였는 바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 답사행사에 지출된 비용이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지출한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723, ’96.3.6 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함
○ 법인46012-3714, ’99.10.12
신축공장이 준공된 후 지출하는 준공식비용은 당해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안되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초과금액과 유흥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객 차량의 망실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음식점 주차대행 중 망실한 고객 차량 수리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고용관계 없는 비상근 고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사업자인 비상근 고문에게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 내 지출한 경영고문료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