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46012-2078 (2000.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078
회신일
2000.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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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조합원이 주식 취득으로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상증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증여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 주식을 싸게 받은 직원 쪽에서 이미 소득세 등으로 과세되거나 법이 정한 비과세로 처리되는 이상, 법인 단계에서 다시 저가양도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자사주를 시가 이하 또는 무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종전 예규(법인46012-3200, 1993.10.22.)는 시가미달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으나 재경부법인 46012-40(1994.3.4.)이 위 비과세·과세 해당 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인용된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제25조 제1항 제12호 단서, 상속세법 제34조의8은 모두 당시 규정이다.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상증법 제46조 제2호에 의한 증여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시가이하 또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200, ’93.10.22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경부법인 46012-40,’94.3.4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동법 제25조제1항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또는 상속세법 제34조의8에 의한 증여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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