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46012-2078 (2000.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078
- 회신일
- 2000. 10. 1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조합원이 주식 취득으로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상증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증여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 주식을 싸게 받은 직원 쪽에서 이미 소득세 등으로 과세되거나 법이 정한 비과세로 처리되는 이상, 법인 단계에서 다시 저가양도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자사주를 시가 이하 또는 무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종전 예규(법인46012-3200, 1993.10.22.)는 시가미달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으나 재경부법인 46012-40(1994.3.4.)이 위 비과세·과세 해당 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인용된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제25조 제1항 제12호 단서, 상속세법 제34조의8은 모두 당시 규정이다.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상증법 제46조 제2호에 의한 증여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시가이하 또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200, ’93.10.22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경부법인 46012-40,’94.3.4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동법 제25조제1항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또는 상속세법 제34조의8에 의한 증여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 적용방법 등에 애한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은 시행령 제89조로, 소득세법은 상증세법으로 각각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거주자가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특수관계 법인 간 금전대여 시가는 법령상 이자율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여·높은 차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개발비에 대한 평가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 시 개발비는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준용 평가, 실질가치·영업권 포함은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