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이 분할존속법인의 손금 해당여부

법규법인2008-0076 (2008.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08-0076
회신일
2008.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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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이전하면서 분할대가(취득 투자주식)가 이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해 발생한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을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근거해,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해당 양도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다.

요지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투자주식 및 투자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 「상법」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에 따라 주식투자사업부문과 부동산 투자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하는 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100%를 소유할 예정임

(이사회 분할추진 결의 : 2008.09.19.)

-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자산 명세(주식투자사업부문)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부가액

취득가액(A)

공정가액(B)

차이(B-A)

단기매매증권 *

81,824

152,838

81,824

△71,014

매도가능증권 *

6,298

12,729

6,298

△6,431

만기보유증권 *

57

57

57

-

단기대여금

3,800

3,800

3,800

-

미수수익

2

2

2

-

합 계

91,981

169,426

91,981

△77,445 **

*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일(2008.11.14.)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 기타 유가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실제 분할시 분할기일의 공정가액을 사용할 예정임

** 투자주식 양도차손

2. 신청내용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을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법 제530조의2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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