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이 분할존속법인의 손금 해당여부
법규법인2008-0076 (2008.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08-0076
- 회신일
- 2008. 12.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이전하면서 분할대가(취득 투자주식)가 이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해 발생한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을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근거해,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해당 양도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다.
【요지】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투자주식 및 투자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 「상법」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에 따라 주식투자사업부문과 부동산 투자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하는 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100%를 소유할 예정임
(이사회 분할추진 결의 : 2008.09.19.)
-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자산 명세(주식투자사업부문)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부가액
취득가액(A)
공정가액(B)
차이(B-A)
단기매매증권 *
81,824
152,838
81,824
△71,014
매도가능증권 *
6,298
12,729
6,298
△6,431
만기보유증권 *
57
57
57
-
단기대여금
3,800
3,800
3,800
-
미수수익
2
2
2
-
합 계
91,981
169,426
91,981
△77,445 **
*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일(2008.11.14.)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 기타 유가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실제 분할시 분할기일의 공정가액을 사용할 예정임
** 투자주식 양도차손
2. 신청내용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을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법 제530조의2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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