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범위

재재산-837 (2004.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837
회신일
2004.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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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유예기간(2004.1.1~2004.12.31)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이란, 당해 주택 취득 당시 이미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한다. 즉 유예기간에 새로 산 집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 시점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유예 배제 대상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의 해석으로, 유예 적용 여부는 개별 주택의 취득 당시 중과세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1세대 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 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 당시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함

전문

[ 질 의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유예기간(2004.1.1~12.31)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의 범위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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