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9 (2004.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9
- 회신일
- 2004. 5. 3.
- 소관
- 국세청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제외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에서만 제외될 뿐 비과세 판단상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을 팔 때 임대주택도 보유주택으로 계산되어, 다른 주택과 합해 3주택 이상이면 해당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남은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따지게 된다. 당시 규정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 국민주택 기준이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제외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동법에 의하여 분양한 주택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2004.2.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주택법 제6조 · 소득세법 제89조 · 임대주택법 제6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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