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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사용권대가 및 기술지원서비스제공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828 (2002.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28
회신일
2002.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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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권 대가와 기술지원서비스 제공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을 귀속연도로 정하고, 당시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제품 판매 익금을 인도한 날 기준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는데, 제품화된 프로그램은 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매 첫해에 1년간 기술지원이 함께 제공되더라도 소프트웨어 판매 수익 인식 시점은 인도일이 된다. 다만 기존 예규(서이46012-10736)에 따르면 사용기간 경과 후 등록갱신으로 업데이트 권리를 계속 부여하고 받는 대가는 그 갱신계약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요지

컴퓨터 소프트웨어사용권대가 및 기술지원서비스제공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〇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국내거래처에 제공ㆍ구축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판매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판매되는 첫 해에는 1년 동안 기술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다음해부터는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주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이 지원되며 그 대가도 연간 기준으로 계약하여 수령하는 경우

(질 의) 소프트웨어 판매시 사용권과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허여대가의 수익인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 이하 생략-

나. 기존 예규

〇 제도46012-12228(2001.07.18)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〇 서이46012-10736(2002.04.08)

1.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판매수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228(2001.7.1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구매자와 등록갱신을 통하여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등록갱신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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