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사용권대가 및 기술지원서비스제공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828 (2002.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828
- 회신일
- 2002. 4. 18.
- 소관
- 국세청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권 대가와 기술지원서비스 제공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을 귀속연도로 정하고, 당시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제품 판매 익금을 인도한 날 기준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는데, 제품화된 프로그램은 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매 첫해에 1년간 기술지원이 함께 제공되더라도 소프트웨어 판매 수익 인식 시점은 인도일이 된다. 다만 기존 예규(서이46012-10736)에 따르면 사용기간 경과 후 등록갱신으로 업데이트 권리를 계속 부여하고 받는 대가는 그 갱신계약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요지】
컴퓨터 소프트웨어사용권대가 및 기술지원서비스제공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〇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국내거래처에 제공ㆍ구축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판매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판매되는 첫 해에는 1년 동안 기술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다음해부터는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주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이 지원되며 그 대가도 연간 기준으로 계약하여 수령하는 경우
(질 의) 소프트웨어 판매시 사용권과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허여대가의 수익인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 이하 생략-
나. 기존 예규
〇 제도46012-12228(2001.07.18)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〇 서이46012-10736(2002.04.08)
1.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판매수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228(2001.7.1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구매자와 등록갱신을 통하여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등록갱신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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