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의 판단시기는 물납허가 당시 임

재재산46014-132 (200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32
회신일
2000.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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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로, 부적당 여부는 사후 사정이 아니라 물납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안 팔리는 땅을 세금 대납으로 넘기려는 경우처럼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다.

요지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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