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8 (2006.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8
회신일
2006.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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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대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차익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상환하지 않고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대표이사 가수금을 안 갚고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상법 제462조에 따른 정당한 이익배당 범위 내의 행위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수금 변제 여부는 배당의 적법성이나 부당행위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임대하던 부동산 매각차익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

【전문】

[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건물매각차익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변제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충당을 할 수 있다. (2001. 7. 24 개정)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상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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