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허가거부 및 미이행세액에 대한 가산금 적용시기

징세46101-159 (2000.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59
회신일
2000.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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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했는데 납부기한을 넘겨 물납허가 여부가 통지된 경우, 물납허가 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통지일 익일부터 부과한다. 적용 대상 세액은 ① 물납신청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 ② 수납지정일까지 물납허가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지 아니하여 허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물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세액이다. 물납 신청했는데 허가가 늦게 나온 세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귀책 없는 심사기간의 지연분까지 가산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때 물납허가 여부 통지일은 국세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통지서 도달일로 본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 제도를 전제한 해석이다.

요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물납허가 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물납허가 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다음 각항의 세액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을 물납허가 여부통지일 익일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 물납신청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

- 수납지정일까지 물납허가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지 아니하여 허가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물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세액

또한, 물납허가여부 통지일은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통지서 도달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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