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초과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 가능여부
재산상속46014-1563 (2000.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563
- 회신일
- 2000. 12.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한 세액을 초과해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다.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물납재산 적정통지를 받았으나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물납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이 발생한 사안에서, 그 초과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추가 발생한 초과세액의 물납을 별도 재산이 아닌 기존 적정통지 재산으로 허용한 것이다.
【요지】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전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적정통지를 받았으나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통지받기 전에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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