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재산세과-498 (2010.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98
- 회신일
- 2010. 7. 7.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산정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설립 3년 안 된 회사 주식을 증여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한 순자산가액을 사용한다. 반면 설립 3년 이상 법인이어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한 연도를 가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2007.8.9. 비상장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업연도 결산일은 12월 31일임
- A는 당 회사의 주식을 2010.6.30. 증여
O 질의내용
1. 2010.6.30. 증여한 경우 3년 미만인 법인이 되어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 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순자산가치를 구하기 위 해 2009.12.31.의 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는지
2. 2010.9.30. 증여할 경우 3년 이상 법인이 되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 가 치를 가중 평균하여 비상장주식평가를 하여야 함. 이때 순손익가치 를 구하기 위해 2010.8.8.자 가결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9.12.31.까지의 사업연도 순손익을 이용하여 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 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9.2.4 부칙>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 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최근3년간의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144, 2009.12.29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액은 산정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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