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제적용의 오류로 과소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재산세과-169 (2010.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9
회신일
2010.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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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제액 적용 오류로 과소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라 제67조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9년 7월 장모가 사위에게 아파트를 유증하고 2009년 12월 31일 장례비 500만원과 일괄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서야 착오를 안 경우로, 공제를 잘못 넣어 세금을 적게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결정한 증액 산출세액이 아니라 당초 신고서상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만 공제된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7월 장모가 사위에게 유증을 통해 아파트(감정가액 5억미달) 를 상속

- 2009.12.31일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 5백만원 및 상속세 일괄공제 를 한 후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착오 신고사실 알게 됨

O 질의내용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의 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725, 2004.05.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에서 “상속세산출세액” 이라 함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공제액의 과다공제로 산출세액이 과소 신 고되었는바 과세관청에서 상속세결정시 산출세액이 증액되었을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될 신고세액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당초 신고서상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을설) 상속세과세가액의 누락없이 단순히 상속공제액의 과다공제로 산출세액이 과소 계산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결정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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