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적격합병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9[법령해석과-1103] (2017.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9[법령해석과-1103]
회신일
2017. 4.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 출자한 두 지방공사가 해산 후 신설합병 방식으로 새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는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전부 소유한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에 대해 일반 적격요건(사업계속·지분연속성 등)과 무관하게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두 지방공사의 출자총액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완전지배(동일지배) 합병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신설합병은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간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 시가 각각 100% 출자한 △△ 와 ○○ 공사는 해산 후 신설합병방식으로 □□공사를 설립할 예정임

* △△ , ○○ 공사, □□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 른 지방공사에 해당함

○ △△ 와 ○○ 공사의 합병일정은 다음과 같음

- 제***회 ☆☆ 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 2017.3.3.

- 조례안 공포 : 2017.3.9.

- 합병등기 : 2017.5.8.

2. 질의내용

○ ☆☆시가 각각 100% 출자한 △△ 와 ○○ 공사 가 신설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 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 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 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 가 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 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 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 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 법 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 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 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 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 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 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44조의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