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특례적용에 대한 신청시 처리 방법
서면2팀-993 (2005.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993
- 회신일
- 2005. 7. 4.
- 소관
- 국세청
직전전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을 납세자의 착오로 일괄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각 사업연도로 구분기재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다. 사안의 법인은 2001사업연도 결손금 343,800천원 중 착오로 328,383천원만 1999·2000사업연도에 합산 신청했고 세무서장도 신청내용대로 결정했으나, 업무검사에서 지적되어 경정할 때 하나의 사업연도만 신청한 것으로 보면 다른 사업연도는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소급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잘못 적은 경우라도 착오가 확인되면 구분기재 신청으로 보아 정상신고 시 환급세액 87,141천원(38,373천원+48,768천원)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이 근거다.
【요지】
결손금소급공제특례적용은 직전전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을 납세자의 착오로 일괄기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서장은 구분기재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신고 및 결정내용
가. 법인세 신고내용
(1) 사업연도 : 2001.01.01-2001.12.31
(2) 신고일자 : 2002.03.31(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포함)
(3) 신고과세표준 : 결손금 343,800천원
(4) 결손금소급공제액 환급 신청내용
- 1999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내용
ㆍ 법인은 343,800천원의 소급공제신청을 하여야 하였으나 착오로 328,383천원을 신청하였으며, 차액은 2002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 정상신고시 환급세액 : 87,141천원(38,373천원+48,768천원)
[질의내용]
위와 같이 신청서기재에 직전 및 직전전의 2사업연도에 대한 신고내용을 착오로 합산하여 기재하여 신청하였으며 세무서장도 신청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추후 업무검사 시 이를 지적하여 경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연도만은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하나의 사업연도만 신청한 것으로 볼 경우 다른 사업연도의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소급신청분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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