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의 범위

재산46014-99 (2001.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9
회신일
2001.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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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 취득 포함)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그 소재지가 일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인·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본적·원적이 있거나 취득일 이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어야 하며, 이러한 본적지·연고지는 해당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제외) 또는 면지역과 그에 연접한 읍·면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향에 시골집 사서 귀농하려는 경우라도 이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 대상 귀농주택으로 인정된다.

요지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귀농주택의 소재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 귀농주택의 소재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지역을 말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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