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
서면-2016-소득-6178[소득세과-66] (2017.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소득-6178[소득세과-66]
- 회신일
- 2017. 1. 16.
- 소관
- 국세청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이었고, 별도의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자본준비금 감액분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즉 배당 재원에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이익잉여금이 혼재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기로 결의한 이상 주주는 그 감액분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므로, 자본준비금 배당 세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주주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로 익금불산입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2016.7.12.) 등의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 의 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 소 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서는「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특정 자본 준 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 배당 시 배당 재원에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이익잉여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하여 관련 유권해석(서면법령법인-2052, 2016.1.18.)에서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를 적용하는 것임”이라고 하였으나,
- 서 면-2016-법인-4413(2016. 09. 19.)호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2016. 07. 12.)호 에서는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 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 국 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 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별 도의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른 주 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통해 반환하는 경우 배당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 별 도의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른 주 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후 해당 이 익잉여금을 배당하기로 결의한 경우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 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 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 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 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 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 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 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 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 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 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 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 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 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 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 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 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459조
【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상법 제461조 의 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 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서 면-2016-법인-4413, 2016. 09. 1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 07. 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 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2, 2016. 01. 18.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 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 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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