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시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서이46012-10728 (2003.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28
- 회신일
- 2003. 4. 8.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할 때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교환비율 등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대주주가 동일한 갑·을 두 회사가 제조부문과 판매부문을 분리해 을이 제조, 갑이 판매를 전담하기로 하고,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갑의 거래처 공급가격에서 판매부대비용과 일정이윤을 차감해 정하는 방식의 적법 여부를 질의한 사안이다. 이처럼 계열사끼리 물건 넘길 때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적정이윤의 결정폭이나 손익 분할의 적정성도 일률적 기준 없이 위 시가 기준에 비추어 판단된다. 유사사례로 서이46012-10296(2001.10.05)이 제시되었다.
【요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주주가 동일한 갑, 을 두회사가 원가절감 및 대외경쟁력 향상방안의 일환으로 양사의 제조부문과 판매부문을 분리하여 갑은 판매전담회사로, 을은 제조전담회사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 바, 양사간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적법한 처리방법을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을이 갑에게 제품을 공급시 가격을 갑이 거래처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갑의 판매관련 부대비용과 일정이윤을 차감한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질의 2) 질의 1의 가격결정방법이 적법한 경우 갑의 일정이윤의 결정폭과 경기변동에 따라 일방회사에 손익이 편중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정이윤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나 사례를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3) 갑과 을이 적법한 범위내의 가격으로 거래하더라도 일정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일방의 회사에 손익이 편중될 경우 양사간에 손익을 일정한 비율로 분할하는 경우 세법상 적법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서이46012-10296(2001.10.05)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상품매매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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