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업46522-173 (2000.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522-173
- 회신일
- 2000. 4. 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1999년도에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그 원천징수세율은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질의법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환경 엔지니어링회사로서 일본 컨설팅회사와 용역을 공동수행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는 사안인바, 일본 회사에 용역비 줄 때 세금 문제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한·일 조세조약(1999.12.31.까지 시행) 제12조도 함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위 20% 세율은 1999년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 신고를 필한 환경관련 엔지니링회사인 바, 당사가 1999년도 일본 법인컨설팅회사와 용역을 공동수행하여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하고자(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을 지급한 경우 현행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할 세율에 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
○ 구 한ㆍ일 조세조약(1999.12.31까지 시행) 제12조 【】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