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공연 대가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2014.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 회신일
- 2014. 4. 1.
- 소관
- 국세청
외국 대행회사를 통해 비거주 연예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 명의자인 대행회사가 아니라 용역의 실질 제공자인 연예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그 시기는 용역대가를 실제 지급하는 때이다. 따라서 공연료 미리 받으면 원천징수 문제는 공연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시 50%·공연일 한달 전 50% 등 각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이루어진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같은 법 시행령상 영화·연극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과 제156조 제1항의 지급 시 원천징수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 실질과세 원칙이다. 다만 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식사대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에서 제외한다.
【요지】
외국 대행회사를 통해 비거주 연예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당사는 홍콩에 소재한 외국연예법인(□□□□)과 국내에서 공연계약을 체결함
- 외국연예법인은 외국 연예인을 섭외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비거주자 연예인의 계약 이행에의 보증 책임은 가지지 않음
- 대금 지불과 일정은 다음과 같음
아티스트 공연료
3,000.00 EUR
계약시 50%
공연일 한달 전까지 50%
에이전트 수수료
450.00 EUR
계약시 100%
- 호텔 숙박과 항공운임 등은 내국법인인 당사가 부담
O 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연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공연료를 공연이 완료되기 전에 지급받을 경우 원천징수 시기 및 세율과 부대비용의 손금산입 관련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간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중간생략)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2011. 6. 3 개정)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 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3. 관련 사례
○ 국일46017-119, 1996.3.11
A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에게 B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 프로골프선수의 참가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은 미국법인 B의 법인의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외국 프로골프선수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국일46017-4682, 1996.8.21
외국인 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이 아닌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축구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국일46017-365, 1998.6.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영화필름에 대한 사용권의 대가인 사용료를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가를 실제 지급하는 때 마다 원천징수 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8, 2009.9.8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오케스트라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동 미국 법인의 아시아 공연투어 전세기를 운항하는 다른 미국법인(항공회사 또는 여행회사)에게 항공료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항공료는「소득세법」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법인세법 제5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 제15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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