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 시 소득구분
소득세과-415 (2011.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415
- 회신일
- 2011. 5. 17.
- 소관
- 국세청
토지 분할·세무·관청업무·건축·분양 등 토지관련 컨설팅을 프리랜서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대가만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계속·반복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본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2007.9.14. 등). 이 경우 용역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에 따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으로써 납세가 완료된다.
【요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대행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토지의 분할, 세무, 관청업무, 건축, 분양 등 토지컨설팅을 할 계획임
○ 질의내용
- 프리랜서로서 토지관련 컨설팅 활동 시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 납세는 어떻게 해야 완료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0557, 2002.04.26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2007.09.14)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2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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