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623 (2011.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23
- 회신일
- 2011. 12. 26.
- 소관
- 국세청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매입거래의 매입세액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상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제되며, 그 공급대가를 지급한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질의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전시컨벤션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보조금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제48조 제10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더라도 매입세액공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전시컨벤션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 2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0항 에 열거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 에서 제외될 경우 이를 재원으로 한 매입 등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봄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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