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9 (2007.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9
- 회신일
- 2007. 4.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투기지역)이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질의 사안은 토지를 2001.12.15. 취득한 나대지에 2004.4.16. 준공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주택은 2003.7.19., 토지는 2005.7.20. 각각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실시계획인가일이자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2.6.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투기지역 지정 전 취득한 땅에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당시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요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근리공원, 어린이공원, 경관녹 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 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86조 제6항 및 제91조 규 정에 의거 고시한 내용을 받았으며, 금년에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 토지 취득일 : 2001.12.15.
- 주택 취득일 : 2004.4.16(준공일), 2004.4.19(소유권 등록일)
- 투기지역지정일 : 2005.7.20(토지), 2003.7.19(주택)
- 실시계획인가일 : 2006.2.6 - 사업인정고시일 : 2006.2.6
나.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 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관련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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