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금액의 산정
법인46012-134 (2002.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34
- 회신일
- 2002. 3. 1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식수 변동 없이 액면금액만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한다. 즉 감자 대신 액면가를 줄이는 방식이라도 의제배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식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자대상주식의 취득원가 합계액(수회 취득 시 각 취득원가의 합계)에 액면가 중 감자되는 액면가가 차지하는 비율(질의 사안은 1,000/5,000)을 곱한 뒤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1주당 금액을 계산한다는 질의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귀청의 위 해석 중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 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1 주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1) 주주가 당해 법 인이 발행한 주식 (감자대상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합 계액 (수회에 걸쳐 감자대상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취득원가의 합계액)에 (2) 감자되는 액면가가 액면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건의 경우 1,000/5,000) 을 곱한 후 (3) 발행주식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해됨.
(질의사항)
- 위 경우 질의자의 이런 견해가 타당한 것인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항 제1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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