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부가46015-58 (2000.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8
- 회신일
- 2000. 1. 6.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도,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전자계산조직으로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잘못 적었을 때 가산세 배제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7, 1999.1.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714, 1998.12.8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개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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