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상속재산의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0 (2005.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0
회신일
2005. 8.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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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납부세액은 물납가능 납부세액에서 제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물납은 상속받은 재산 자체를 현물로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물납신청 시점에 이미 매각되어 상속인이 보유하지 않는 재산은 물납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물납이 안 되는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매각된 재산가액 상당액은 물납 한도 계산에서 빼고 그 부분은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납부세액은 물납가능 납부세액에서 제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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