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소득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1 (2005.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1
- 회신일
- 2005. 5. 18.
- 소관
- 국세청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 해지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해지 전에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4항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증명서류 제출 요건일 뿐 중도해지된 저축의 공제 가능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연금저축 중간에 깬 경우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재소득 46073-87, 2003.6.13 및 서면1팀-104, 2005.1.24)과 같은 취지다.
【요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연금저축을 가입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해지 할 경우 해지 년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당 해지 년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와 해지 하기 전에 해지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④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의 2
【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③ 영 제80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001. 3. 28 신설)
○ 재소득 46073-87.2003.6.1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서면1팀-104.2005.01.2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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