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 여부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5 (2006.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5
- 회신일
- 2006. 12. 4.
- 소관
- 국세청
건설업 등록(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그 범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면허가 필요 없는 광고탑 설치업자가 광고탑 제작·설치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건설면허 없어도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건설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업면허가 필요 없는 광고탑 설치업자가 광고탑을 제작․설치하는 도급문서를 작성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과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1호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 건설업법 제22조 · 인지세법 제3조 · 지세법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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