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업등록 여부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5 (2006.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5
회신일
2006.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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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그 범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면허가 필요 없는 광고탑 설치업자가 광고탑 제작·설치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건설면허 없어도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건설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업면허가 필요 없는 광고탑 설치업자가 광고탑을 제작․설치하는 도급문서를 작성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과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1호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 건설업법 제22조 · 인지세법 제3조 · 지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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