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자가 승계하는 경우 취득가액 포함여부
재산세과-1773 (2008.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73
- 회신일
- 2008. 7. 1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매수인이 승계·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취득·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경매 취득 시 경락가액)에 의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고 취득한 경우 그 승계 보증금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전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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