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시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서면2팀-1992 (2004.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992
회신일
2004.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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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예산편성구조의 변경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전출한 경우, 이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국회 승인을 얻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라 공단의 예산이 국민연금기금 예산에 편성됨에 따른 전출이므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익금환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예산편성구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회승인을 얻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국민연금기금의 예산에 편성 되므로서 공단의 수익사업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에 전출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연금법 제22조

관련법령

국민연금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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