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0357[부가가치세과-878] (2018.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0357[부가가치세과-878]
- 회신일
- 2018. 4. 20.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재료비를 포함한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85㎡ 이하)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세 대상이며,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안의 교원연립관사 9세대처럼 발주 원가계산서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해당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공사 재료비 부가세 면제 여부는 용역 대가 전액 면세로 귀결된다. 다만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요지】
사업가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교육지원청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교원연립관사 9세대를 도내 건설업체에 발주하여 준공하였으며, 공사발주 시 원가계산서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재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이하 생략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305, 1990.10.05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 부가22601-1225, 1989.08.25
1.「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900, 1992.12.23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전기공사법 또는 소방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 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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