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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0357[부가가치세과-878] (2018.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부가-0357[부가가치세과-878]
회신일
2018.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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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재료비를 포함한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85㎡ 이하)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세 대상이며,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안의 교원연립관사 9세대처럼 발주 원가계산서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해당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공사 재료비 부가세 면제 여부는 용역 대가 전액 면세로 귀결된다. ‍​‌‌‌​‌​​‌​​‌​다만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요지】

사업가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교육지원청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교원연립관사 9세대를 도내 건설업체에 발주하여 준공하였으며, 공사발주 시 원가계산서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재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이하 생략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305, 1990.10.05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 부가22601-1225, 1989.08.25

1.「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900, 1992.12.23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전기공사법 또는 소방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 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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