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부문 양도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법인세과-1427 (2009.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427
회신일
2009.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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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그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반면 내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 등이 속한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부문에서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사업부 넘길 때 연구비 공제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 부담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는지 아니면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았는지가 공제 가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 등이 속한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부문에서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의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동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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