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문 양도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법인세과-1427 (2009.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427
- 회신일
- 2009. 12. 23.
- 소관
- 국세청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그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반면 내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 등이 속한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부문에서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사업부 넘길 때 연구비 공제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 부담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는지 아니면 용역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았는지가 공제 가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 등이 속한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부문에서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의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동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기술료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개발 후 지급한 기술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국책연구개발사업 관련 참여기업이 부담한 연구비의 손금귀속시기
국책 R&D 참여기업 부담 연구비는 경상개발비로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적격합병 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중견기업이 적격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승계받은 이월세액,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준비금 해당여부
기계장치 제조법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지출비용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국외연구기관 위탁 임상1상비용의 신성장·원천기술R&D비 및 R&D세액공제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