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1 (2005. 9.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1
- 회신일
- 2005. 9. 12.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는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라도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2004년 1월 13일 국외이주 출국 후 귀국하여 2004년 6월 22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매도자가 거주자로 판정되면 매수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외 거주자 집 사면서 세금 떼는 문제는 결국 매도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달려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 당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요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는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매도자는 2004년 1월 13일 국외로 이주 출국 후 귀국하여 2004년 6월 22일 국내거소 신고를 하고 부동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매수인에게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⑨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득 (2003. 12. 30.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 중 주식 등은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호·제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676,2003.11.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기본통칙(1997.4.8. 개정) 1-7의 규정을 참조
○ 소득46011-21351,2000.11.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질의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국조-74,2004.02.1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자본 등을 양수받은 자가 동 비거주자로부터 동법 제98조에 의한 양도시기 이전에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과세미달·비과세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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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배당처분 시 원천징수의무 없음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배당·이자·근로소득은 소득별로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