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과세여부

법규부가2014-266 (2014.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4-266
회신일
2014.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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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시행사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함께 수행하는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6조 제2항은 주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만 주된 공급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안의 발코니 확장 부가세 판단에서 해당 공사는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서의 '발코니확장 신청'란에서 선택한 경우에만 시공되고 그 선택 여부에 따라 분양대금이 달라지는 옵션 항목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시공사가 시행사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 ( 시공사,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시행사로부터 국민 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도급받아 시공 중에 있으며, 도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공사금액 포함됨

○ 시행사와 시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계약도 함께 체결

- 분양계약서에는‘발코니확장 신청’란을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선택여부에 따라 계약상 분양대금이 달라짐

- 발코니확장공사는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시공하는 것임(△옵션 항목)

- 시행사는 발코니확장공사를 선택한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분양대금 수납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일괄 이체받음

2. 질의내용

○ 건설업자(시공사)가 시행사에 발코니확장공사를 포함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공사에 대한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 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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