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재산세과-2234 (2008.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234
- 회신일
- 2008. 8. 14.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되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며,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2005. 12. 31. 개정)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 적용 배우자 제외)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로 판단하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받은 땅이 5년 안에 수용된 사안에서도 수증자 3인이 각 1/3씩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요지】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가 특수관계자 3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수용되었음
- 수증자 3인은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계산시 1/3씩 3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A가 전체를 한번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지
- 토지만 수용되었는데 수증자의 기납부 증여세를 토지부분만 공제하는지
- 수증자가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 수용시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원천징수 당한 양도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54, 2007.12.03.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재일46014-164, 1999.01.23.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문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아닌 증여인의 착오 납부세액은 환급, 수증인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판단기준 제시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09년 이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직계비속 증여 후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