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의 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0 (2007.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0
회신일
2007.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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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의 양수도방식 법인전환에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시설 및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종업원이나 부채를 제외하거나,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부가46015-2242, 1997.07.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즉,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680, 1998.12.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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