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여부

서이46012-11775 (2002.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775
회신일
2002.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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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558호(2001.12.31 개정)로 신설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그 시행일 이후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된다. 근거는 같은 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경과규정으로, 적용 시기는 배당의 귀속시기가 아니라 시행일 이후 최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계열사 배당 익금불산입 시작일은 2002.1.1 이후 최초 수령분이며, 그 이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당시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법인46012-144(2002.9.6)가 있다.

요지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시행일(2002.1.1)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률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44, 2002.9.6

[질의]

2001.12.31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시행일 이후 계열회사로 부터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동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 시행일(2002.1.1)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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