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양도시 특약으로 정한 잔여재산 분배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4 (201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94
- 회신일
- 2010. 1. 20.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원 A가 조합원입주권을 B에게 양도하면서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금을 B가 A에게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그 분배금이 별개 계약에 따른 증여인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상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실제 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명목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로 판단한다(서면4팀-675). 따라서 당초 약정금액 외에 특약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한 잔여재산 분배금은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요지】
매매계약에 특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당초 약정금액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09. 재건축조합원 A가 조합원 입주권을 B에게 양도
* 양수도계약서에 ‘재건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이 분배 되는 경우에 B는 A에게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특약 약정
․ 양도계약 당시에는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존재여부 및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하여 잔여재산분배액은 입주권의 양도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후 실제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 여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하고, B가 조합원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 받은 후 A에게 지급하여야 함
○ 질의 내용
- 갑설 : 조합원입주권양도계약과 잔여재산의 지급특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B가 A에게 잔여재산분배액을지급하는 것은 증여임
- 을설 : A가 B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재산분배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 2008.03.14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적용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양도 시 선양도분 과세·후양도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겸용주택의 보유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입주권 양도시 주택·주택외 건물 가액 불분명하면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으로 안분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계산방법
재건축 완성 전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산식 적용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시에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여부
배우자 명의 주택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