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특약으로 정한 잔여재산 분배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4 (201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4
회신일
201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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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A가 조합원입주권을 B에게 양도하면서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금을 B가 A에게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그 분배금이 별개 계약에 따른 증여인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상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실제 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명목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로 판단한다(서면4팀-675). 따라서 당초 약정금액 외에 특약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한 잔여재산 분배금은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요지

매매계약에 특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당초 약정금액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09. 재건축조합원 A가 조합원 입주권을 B에게 양도

* 양수도계약서에 ‘재건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이 분배 되는 경우에 B는 A에게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특약 약정

․ 양도계약 당시에는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존재여부 및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하여 잔여재산분배액은 입주권의 양도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후 실제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 여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하고, B가 조합원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 받은 후 A에게 지급하여야 함

○ 질의 내용

- 갑설 : 조합원입주권양도계약과 잔여재산의 지급특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B가 A에게 잔여재산분배액을지급하는 것은 증여임

- 을설 : A가 B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재산분배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 2008.03.14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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