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서일46014-10325 (2003.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25
회신일
2003.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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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신규등록토지, 분할·합병된 토지, 지목이 변경된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도록 하며, 이 경우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 산식의 분자인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도 이 방법으로 산정한 세무서장이 매긴 땅값을 쓰게 된다. 질의 사안은 종전토지의 2001.6.30 고시 공시지가 126,000원과 환지예정지 지정일(2002.4.23) 기준 세무서장 평가액 200,000원이 병존하던 당시 사례다.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종전토지(말밭동 552)의 2001.6.30 고시 공시지가(2001.1.1기준) 126,000원

2. 환지예정지(1브럭2롯트) 지정일자(2002.4.23)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공시지가 200,000원

질 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2.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산식이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산식의 분자에 규정된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라고 되어 있는 바

3.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1. 12. 3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1. 12. 3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001,1999.11.22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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