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계산

법인46220-230 (2002.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220-230
회신일
2002.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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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당해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분 중 존속법인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된 비용을 구분한 금액에 분할 후 발생한 비용을 합하여 계산한다. 즉 회사 쪼개고 남은 법인 연구비 공제는 분할 전후를 시기로 끊어 각각 4년간 연평균 발생액 초과액을 산정하는 방식(갑설)이 아니라, 사업부문 귀속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을 하나로 묶어 4년간 연평균 발생액 초과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이며, 분할 전 비용을 존속 사업부문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지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중에 분할한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액으로 계산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규정 적용방법 여부

[갑설] 분할 전과 후를 구분하여 4년평균초과액을 각각 계산

- 분할전금액의 초과액 : 50 - (200/12개월 X 3개월) = 0

- 분할후금액의 초과액 : 110 - (200 X 자산비율/12개월 X9개월) = 50

[을설] 분할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부문에 따라 계산

- 분할존속법인의 당해연도 발생액 : 30 + 110 = 140

- 4년평균초과액 : (30 + 110) - (200 X 자산비율) = 60

[병설]

- 분할존속법이의 당해연도 발생액 : 50 X 자산비율 + 110 = 130

- 4년평균초과액 : 130 - (200 X 자산비율) = 5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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