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2004.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 회신일
- 2004. 2. 17.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 예규(재일46014-1427, 재일46070-391)도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2003년 6월 잔금·등기로 땅 팔 때 세금 계산 기준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양도일 현재 고시 여부에 따라 적용 연도가 결정된다.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를 신고하는 기한 일이 토요일인 때에도 돌아오는 월요일로 기한이 연장되는냐는 국세청의 질의에 재정경제부가 답변을 통해 금융기관 토요 휴무일이 국세 신고 납부기한 마직막 날이면 국세 신고기한이 그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지상보도를 보고(매일경제 2004년 2월 2일 월요일자 2면 하단)하기 내용을 질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본인은 2003.5.21일 계약, 2003.6.27일 잔금을 받고 토지를 매각하여 2003.6.30일 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접수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2003.6.29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엔 2003.6.30일자로 등기를 관할등기소에 마쳤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2002년 공시지가를 적용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2003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427(1994.5.2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70-391(1993.2.18)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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