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수록된 전산매체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가산세 부과 여부
서삼46015-11478 (2003.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78
- 회신일
- 2003. 9. 18.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계산조직 처리 테이프·디스켓 제출분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2002년 제2기 확정신고 시 10~11월분은 영세율 조기환급으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12월분에 제2기 예정분 사업자등록번호가 착오로 복사되어 등록번호 불명이 발생한 사안으로, 총계기준 공급가액과 세액은 일치하였다. 다만 거래는 맞는데 번호만 틀린 경우처럼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제70조의3 제3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2002년 제2기 확정신고시 (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10월-11월분은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12월분은 착오로 2002년 제2기 예정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복사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의 불명이 발생한 경우(총계기준에 의한 공급가액과 세액은 일치함)에 있어, 회사장부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70조의3 제3항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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