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이 물납가능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재산-227 (2005.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227
- 회신일
- 2005. 3. 10.
- 소관
- 국세청
상장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등록주권도 그 외의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을설). 총상속재산 300억원 중 부동산 30억원(10%)·상장주식 180억원(60%)·비상장주식 90억원(30%)인 사안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 요건 판단에서 상장주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되어 환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상속받은 상장주식으로 세금 내기가 허용된다는 취지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상장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등록주권도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됨
【전문】
[ 질 의 ]
○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 시〉
상속세
총상속재산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130억원
300억원
30억원(10%)
180억원(60%)
90억원(30%)
〈갑설〉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음(물납 안됨)
〈을설〉 유가증권에 포함됨(물납 가능.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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