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금기금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

원천46013-83 (2003.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83
회신일
2003.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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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공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그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아, 별도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채권 등의 이자를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중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해 법 제73조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만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기금 고유번호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관리주체와 기금이 동일하면 기존 번호로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연금기금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제외)의 원천징수면제여부에 대하여

(갑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공단 명의로 금융거래된 모든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을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만 모든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기금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 법인의 정의와 설립

민법 제33조 및 민법 제34조

법인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민법 제33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34조 )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있는 법적 인격자를 말하며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됨

○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기금관리기본법적용을 받는 기금은 모두 내국법인으로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3~5호 생략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3항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서이46012-10574,2002.03.21

제목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642,1998.03.14

제목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관리 운용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09,1998.01.14

제목 :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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