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 (2021.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인-1503[법인세과-687]
회신일
2021.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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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고 괄호로 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를 열거한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이에 열거되지 않으면 비영리단체 수익사업 법인세 계산 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및 서면-2017-법인-0284 해석과 동일하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2017. 11. 10.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 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0284, 2017. 12. 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 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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