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일46011-11741 (2003.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741
- 회신일
- 2003. 12. 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건물건설업(자영건설 판매분)과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면 계약 파기 위약금 경비 처리는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45조에 열거된 항목만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된다(재일46014-3426).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580,1995.09.3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3426,1994.12.28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므로 귀 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여 위약금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 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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