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시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6 (2007.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6
- 회신일
- 2007. 12. 11.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분양자의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음에도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계약금)을 분양자에게 되돌려주거나 그 계약금으로 분양자의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반환의무가 없는데도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 증여에 해당하므로 사업과의 관련성 유무에 따라 업무무관 무상지출은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업무관련 지출은 접대비(법인세법 제25조)로 구분·처리한다. 결론적으로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에 한도·손금불산입 규제를 적용한다(법인22601-467, 1991.3.7).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신축분양법인이 분양자가 중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금을 분양자에게 돌려줄 경우 또는 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위약금)으로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한 경우 각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시 및 대출이자 대위변제시 접대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467, 1991.03.0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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