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병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4 (2005.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4
회신일
2005.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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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폐유리가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공병이 그 폐유리에 포함되는지를 물은 것으로, 공병은 폐유리가 아니라는 갑설과 폐유리에 해당한다는 을설이 대립하였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는 공병은 폐유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여 갑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사업자가 빈병 매입세액 공제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로 받으려 하여도 공병은 그 대상 폐유리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공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폐유리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

o 공병이 폐유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공병은 폐유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공병은 폐유리에 해당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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