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병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4 (2005.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4
회신일
2005.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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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폐유리가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공병이 그 폐유리에 포함되는지를 물은 것으로, 공병은 폐유리가 아니라는 갑설과 폐유리에 해당한다는 을설이 대립하였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는 공병은 폐유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여 갑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사업자가 빈병 매입세액 공제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로 받으려 하여도 공병은 그 대상 폐유리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공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폐유리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

o 공병이 폐유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공병은 폐유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공병은 폐유리에 해당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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