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4년도 중 1세대 3주택 이상 자가 재건축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6 (2004.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6
회신일
2004.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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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 당시 1세대가 2주택과 재건축입주권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4년 중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질의 사안은 부친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모친이 2002년 11월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가, 모친 소유 연립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4.1.1. 현재는 2주택과 입주권 1개인 상태였고, 그 재건축주택이 2004년 8월 완공되어 다시 3주택이 된 경우다. 중과세율 판정의 기준일인 2004.1.1. 현재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재건축 아파트 팔 때 세금이 중과되는지는 그 해 말까지 양도했는지에 따라 갈린다(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기준).

요지

2004. 1. 1. 당시 1세대가 2주택과 재건축입주권 1개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2004년 중에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에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모친이 2002년 11월에 ○○시 ○○구 ○○동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는 데

- 모친소유 연립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2004.1.1. 현재 1세대 2주택에 재건축입주권 1개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임

모친소유 ○○구 ○○동 재건축중인 주택이 2004년 8월에 완공되어 현재는 1세대 3주택인데, 금년 중에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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