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광고대행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0262 (2003.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62
회신일
2003.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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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업무를 수행한 뒤 광고매체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광고내용·시기·매체 결정 등 광고집행 일체를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시행하였다면, 해외광고주로부터 광고비 일부를 사후적으로 지원받더라도 이는 공동광고가 아니어서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지 않는다. 자사 제품 광고에 부수하여 해외 핵심부품사의 로고를 표시하고 해외 마케팅비 부가세를 영세율로 신고한 사안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 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매입세액 불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요지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광고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의]

본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의 경리실무자로서 아래사항에 대해 귀청의 고견을 구합니다.

○ 사실관계

1) 회사는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회사로서, 컴퓨터의 가장 핵심부품인 CPU(중앙처리장치)는 미국 ○○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컴퓨터 광고시 ○○사의 CPU 사용을 광고하고 있음.

2) ○○사 는 전세계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컴퓨터메이커를 댕상으로 “○○ Program" 이라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컴퓨터 제조회사들이 자가제조한 컴퓨터 광고시 “○○ ○○”라는 이미지 로고등 ○○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집행후 내부결정에 따라 광고비 일부를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광고비 지급은 ○○사의 마케팅비용 예산 및 광고의 유효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되며 컴퓨터 제조사의 광고비 청구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님

- 또한, 광고비 지급은 특정 제조사에 한정하지 않고 ○○의 마케팅 조건을 충족하면 광고비 청구는 가능함

3) 회사는 매출증대를 위한 필수요소로 회사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되는 PC 광고시 ○○사의 CPU 사용내용을 표시하고 ○○사에 광고비를 청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받고 있음

○ 질의사항

회사는 제품광고시 대행회사를 통해 회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광고선전을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세계적 명성이 있는 ○○사의 핵심부품 장착사실(“○○ ○○”)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사에 통보하여 ○○사의 마케팅 정책 일환으로 광고표시 내용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마케팅 비용을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회사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함.

-> 회사는 ○○사의 마케팅 비용 수령분에 대해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고 있음

갑설) 매입세액 공제가능함

- 회사는 광고내용, 광고시기, 광고매체결정 등

일체의 행위를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시행하고 있음

-> ○○로부터 광고비 일부를 지급받는 것은 광고집행과는 무관함

회사는 광고시행 후 ○○사의 내부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은 지급받고 있으나, 동 지급액은 채권에 해당되지 않아 ○○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회수하라 수도 없음

따라서 국내광고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함.

- 근거 : 부가46015-395, 1998.03.05, 고법 99누6141, 1999.11.17

을설) ○○사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회사가 자사 제품 광고시 부수적으로 ○○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사로부터 광고비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은 ○○사와의 공동광고에 해당하므로, ○○사로부터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질의자 의견]

○ 갑설이 타당함

- 광고매체, 시기, 횟수, 내용등 광고와 관련된 일체의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사로부터 지원받는 광고비는 사후적으로 ○○의 내부결정에 따라 지급받고 있음

- 또한 ○○사의 광고비 지급은 ○○사의 Fund 한도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환급청구시 청구금액 전액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며 환급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함.

-> 상기 미환급분은 회수권리가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출부가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별첨 : 광고비 청구 및 지급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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